폐폐업막차45· 학원절세·환급 꿀팁4일 전
학원 강사 인건비 경비처리 시 주의할 점
학원 하시는 분들, 강사 인건비 경비처리할 때 주의하세요. 4대보험 가입 강사는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데, 프리랜서 강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 내면 나중에 가산세 물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몰라서 세무사 통해서 겨우 처리했네요. 혹시 강사님들 계약서 쓰실 때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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