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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만든다76· 카페절세·환급 꿀팁16일 전

카페 창업 초기, 간이과세로 부가세 0원 낸 후기

2월에 개업한 동네 카페입니다. 첫 부가세 신고를 간이과세로 했는데, 매출이 4천만 원 이하라서 납부할 세액이 0원 나왔어요. 재료비라든지 전기세 같은 게 공제되는 건 일반과세보다 혜택이 크진 않지만,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참고로 업종코드 카페(525101)로 신고했고,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따라 하니 어렵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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