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복식부기· 도소매단속·이슈 알림2일 전
도소매업 세무조사 대비 매출누락 신고 기준 문의
소규모 도소매업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접하면서 매출누락 기준이 궁금해졌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모두 신고했고, 현금매출은 매출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현금 매출 중 일부가 결제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누락 위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아본 바로는 매출누락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현금매출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매출 대비 누락 비율로 판단하는지가 막혀 있습니다. 제 경우 월 평균 매출 4천만 원 중 현금 비중이 약 15%인데, 소액 현금 내역을 개별로 전부 기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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