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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둘사장80· 인테리어절세·환급 꿀팁16일 전

인테리어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팁

인테리어 업종이고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지만, 대신 매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테리어·건축은 20%)만 곱해서 부가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매출 5000만 원이면 5000만×20%×10% = 10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래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경비로 쓰이니 꼭 챙기세요. 저는 작년에 바닥재·페인트 등 자재비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집해서 소득세를 꽤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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