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입법2026년 7월 14일 화
김소희 의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출처 · 뉴스핌
김소희 의원이 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근거를 추가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 규모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최저임금은 업종·규모·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의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구분 적용의 길을 열자는 취지지만, 노동계 반발 등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어디까지나 발의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진행 상황은 하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