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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입법2025년 8월 4일 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확정·고시(2.9%↑)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고시.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가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전년 대비 2.9%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지역·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용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급여 대장과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신고 내용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고시 전문은 하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